올해 타운서 음주·약물 운전 188명 적발
연말이 가까워지고 연휴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경찰국(LAPD)의 체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올해 음주·약물 운전(DUI) 혐의로 총 45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루에 15명씩 붙잡힌 셈이다. DUI 관련 체포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데, 지난 6월 438명에 이어 7월(476명), 8월(500명), 9월(509명)까지 연이어 늘었다. 22일 기준 10월은 308명이 DUI 혐의로 체포됐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경우 올해 188명이 DUI로 체포됐다. 대부분 음주운전이었지만 ▶약물 운전(DUI of any drug) 29명 ▶자전거 DUI(22명) ▶부상을 유발한 음주운전(21명) ▶DUI 중범(1명) 등도 포함됐다. 최다 DUI 체포 건수를 기록한 곳은 밴나이스 경찰서로 올해 596명이 체포됐다. 또 센트럴(322명), 노스할리우드(292명), 퍼시픽(269명), 77가(268명) 등도 음주 운전자 적발이 잦은 경찰서로 나타났다. 파티나 행사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는 DUI가 많은 시기 중 하나다. ‘김스운전학교’ 김응문 교장은 “연말연시가 되면 평소보다 DUI 교육 문의가 50% 더 증가한다”며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과 비용이 무겁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DUI로 적발되는 한인들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교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방문 오거나 관광을 온 한국인들이 DUI로 잡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타지에서 설마 걸리겠나’라는 안일한 심리도 있고 길을 헤매다가 경찰에 잡히는 경우도 많은데, 관광객이라고 하더라도 거주민들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DUI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재범은 교육 기간이 18개월, 3범은 30개월로 장기간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14%는 3개월, 0.15~0.19%는 6개월, 0.20% 이상은 9개월 교육을 선고한다. DUI로 적발될 시 금전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남가주 자동차협회(AAA)와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DUI로 체포될 경우 파생되는 경비는 8000~2만5000달러 선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벌금(최대 1000달러)과 변호사 선임비(약 3000~1만5000달러), 운전면허증 재신청 수수료(약 125달러), 음주운전 학교 수강료(약 500~800달러), 자동차 보험료 인상(약 3000~6000달러), 차량 견인 및 보관료(약 500~1000달러) 등이 포함된다. 장수아 기자타운 음주 음주운전 학교 dui 적발 음주 운전자